구약성서의 「간음죄」와 고대 서아시아의 법1)
月本昭男(쯔키모토 아키오)
東京 立敎大學(Rykkyo Univ.)
상기의 주제는 일본 성서학 연구소에서 “간음치 말라와 현대”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선 놀라운 사실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를 제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라는 사실입니다(출21:10; 신21:15; 삼상1:2 외). 그 예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복수의 부인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모세 역시 그러했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주지하듯이 저 유명한 간음사건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두 명의 부인을 소유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21:15에 따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라는 표현에서, 일부 다처제가 전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관계의 기본 틀을 흔들어 놓는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즉 간음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간음하다2)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나압프(nāap) 또는 피엘형으로는 니에프(niēp)라는 동사입니다. 이 경우의 주어는 압도적으로 남성형입니다. 그리스역인 LXX에는 <모이케오(moicheú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간음하지 말라(출20:14)”라는 히브리어는 <로 틴앞프(lō tināp) (출20:14; 신5:18)>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단언법으로 불리우는 십계명에는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율법의 규정들을 보게 될 때에는 종종 간음에 관한 처벌 규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모세 율법은 그 상당한 부분이 고대 서아시아 법전의 영향을 받아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대 서아시아의 간음죄와 관련된 법규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법전들이 존재합니다.
LU3)은 수메르의 최초의 왕조인 우르 제3 왕조의 통치자인 우르남무가 정리한 법전이므로, 우르남무 법전이라고 불리움니다. LL4)은 이 법전은 아카드 시대인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의 법전이나, 수메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SEL5)은 서기관들이 법률 연습을 위해 사용한 연습장입니다. 에쉬눈나 법전6)은 아카드어로 쓰여진 법전이며, 함무라비 법전 보다 조금 앞선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7)은 주지하듯이 유명하게 알려진 법전입니다. 힛타이트 법전8)은 주전 2000년 중엽에서 후반에 만들어진 법률로 사료되는데, 조금은 시대 규정의 폭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힛타이트 전문학자들에 의해 불리워진 법전입니다. 이러한 법들은 대체로 이스라엘의 율법형성 이전에 형성된 법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 앗시리아 법전9)은 주전 11세기 전반에 형성된 법률이므로, 고대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기 직전에 형성된 법전입니다. 상기의 법전들의 내용을 구약성서의 간음죄와 관련해서 고찰할 때, 우리는 그 처벌 규정이 적지 않게 공통되며, 중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18:20절에는, “너희 동포의 아내와 동침한다면, 그 행위에 의해 몸이 더럽혀 지게 된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간음이 부정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밖에도 에스겔 18장, 28, 33장에도 존재합니다. 물론 부정이라는 관념은 제사장적인 종교 관념의 발상에서 기인됩니다. 레위기20장10절에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또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양자 모두를 “사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함무라비 법전, 힛타이트 법전, 중기 앗시리아 법전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22절 역시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에 기록된 표현을 특별히 살펴볼 때, “남편에게 소유된 아내(베 우라트 바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아내가 인격적인 관계로 존재하기보다는 남편의 소유물이라는 관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현대 사회에서 비난받습니다. 일본어에서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호칭으로 “주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저의 집사람은 저를 부를 때 결코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편, 처벌은 양자 모두 사형에 처하며, 남성도 여성도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신명기 22장23절에는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 두 사람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을 때는, 양자 모두 사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남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는, 남자만을 사형에 처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내용이 서아시아 법전 중에서 가장 오래 된 우르남무 법전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범했을 경우의 규정으로는 범한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맏이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수메르어로 쓰여진 서기관들의 연습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절대로 용서하기 힘든 내용이 존재합니다. 즉 어떤 남자의 약혼녀인 여종을 범했을 경우는 벌금지불, 즉 변상함으로 그 행위가 용서받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고대 서아시아 법률세계에서 공통되게 발견되는데, 구약성서에는 이혼할 경우는 부인에게 60세겔을 지불해야 하며, 결혼할 경우는 50세겔을 부친에게 지불해야 하며(신22:29), 과부를 맏이 할 경우는 30세겔을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의혹이 있을 경우입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저주의 물을 마시우게 했다. 즉, 쓴 물을 마시우게 하는 규정입니다. 아내가 죄를 범했을 경우는 쓴 물로 인해 불임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쓴 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처벌규정을 종교학자들은 “신명재판(神明裁判)” 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내용은 고대 서아시아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 132조에도 등장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일로 인해 지탄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남성과 자고 있는 것을 발각해 내지 못하였다면, 그녀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강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간통했을 경우는 강물 속에 빠져 죽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빠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수영선수들은 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웃음). 이런 간음죄 규정은 전체적으로 볼 때, 고대 서아시아 법률세계에 공통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히브리어 동사는 “매춘하다”라는 뜻의 <자나(zānāh)>가 있는데, 주어는 기본적으로 여성형이며, 여기서 파생된 명사형 <조나(zōnāh)>는 창부10)의 의미로 쓰이며, 70인역에는 porné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부가 .....와 정을 통하는 행위/ 또는 어떤 남자가 창부와 정을 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zēnûnîm 혹은 zenû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lsrhdehddur 음행/간음)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특별히 타즈누트(taznût)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어 신공동역에는 이 zēnûnîm과 nāap 또는 niēp가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간음과 음행이라는 번역이 혼돈되어 사용되기에, 히브리어의 원의에 가까운 뉴앙스를 잘 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창부와 정을 통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비처녀일 경우에는 매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서 사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딸을 창부 내지는 성창으로 만드는 것을 신명기에는 확실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사장의 딸이 창부가 되었을 경우에는 화형에 처하는 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창부를 둘러싼 법적 배경에는 이스라엘인 이외의 여성들이 창부로서 일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잘사는 사회와 못사는 사회 사이에서 이러한 외국인 창부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음한다는 사회적 행위와 창부와 정을 나눈다는 행위는 법 적용도 달랐으며, 구별되어 이해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잠언서6장24절 이하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간음한다는 행위와 창부와의 정을 나눈다는 행위의 구분은 이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유비 설정에서는 그 구분이 소멸됩니다. 특히 호세아가 이를 문제시하고 있으며, 예레미야 역시 호세아의 전통을 계승합니다. 세 번째로는, “야훼는 간음하지 않았는가?”11)라는 좀 도전적인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야훼가 혼자이시기에 외롭지 않으셨는가 라는 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야훼가 외로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들이 적지 않게 존재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이스라엘 왕국시대로 추정되는 비문 속에서 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비문에는 키르벳 엘 엘콤(Khirbet el-Qom)에서 발굴된 비문 내용입니다. 이는 무덤에서 출토된 비문인데, 이 비문 내용에는 “야훼와 아세라의 이름에 의해 축복하도록”이라는 기사가 존재합니다. 둘째로는 쿤틸레트 아즈루드(Kuntillet Ajrud)에서 출토된 비문인데, 거기서는 “나는 당신들을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에 의해 축복한다”라는 기사가 존재합니다12). 세 번째 내용 역시 “나는 당신들을 테만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의 이름에 의해 축복한다”라는 내용입니다13).
이러한 비문의 내용에서 발견된 새로운 사실은 야훼가 배우신(配偶神)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한편, 여신 아세라는 주지하듯이 바알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야훼와 아세라가 비문에 함께 등장한다는 사실을 주목해 본다면, 이는 야훼가 간음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렇다면, 왜 이처럼 고대 서아시아에서 간음죄가 사회문제가 되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에는 말할 나위 없이 부인은 남편의 소유물이다라는 사회관념이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고대 서아시아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 128조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아내를 삼는다하더라도, 계약을 주고받지 않으면, 그 부인은 아내가 아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고대 서아시아는 “계약사회”였습니다. 실제로 그 증거로 설형문자로 쓰여진 결혼문서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한 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할 경우, 이혼이 가능한가의 여부. 그래서 두 번째의 새 부인을 맞이해도 좋은지 여부 등의 내용의 문서가 존재합니다. 구약성서의 경우, 재혼할 때에는 신24장1절 이하에 의하면, 이혼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은 명백히 계약이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간음과 이혼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신약성서 마가복음 10장2-10절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예수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할 나위도 없이 창세기 2-3장의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창2장24절에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 읽으면서 크게 놀란 점은 “떠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아자브(בזע)라는 동사가 쓰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아자브라는 동사는 신약성서의 저 유명한 예수의 십자가상에서의 탄식소리(마27:46 등)기사와 관련됩니다.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히브리로 번역하면,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입니다. 이 아자브라는 동사는 시편22편 2절에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본래의 원의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라고 번역은 곤란하며, 그 대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번역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아자브”라는 동사가 강의적 타동사(他動詞)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결코 자동사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창2장24절은 “부모를 떠나서”라는 번역이 아니라, “부모를 저버리고”라고 번역해야 한다는 점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각에서 저는 오래된 일본어 성서번역에서부터 최근의 성서번역의 내용을 조사하였는데, “저버렸다”라고 번역된 곳이 그 어디에도 없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영어성서에는 일반적으로 leav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영어성경에는 forsaken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원의에 아주 가까운 강의형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한편, 일본어 성서에는 왜 “버려졌다”라는 번역을 피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만일 남녀가 “부모를 저버리고”라고 번역한다면, 성서는 처음부터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의를 따른다면, 역시 “아자브”라는 강의적 타동사(他動詞)로 쓰였다는 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최근 이와나미(岩波) 출판사에서 간행된 저의 번역인 창세기 주석서에서, 아자브 동사의 원의를 살려서 과감하게 번역․출판하였습니다. 이는 신구약사상적으로 대단히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십계명에 등장하고 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구절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느냐라는 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과제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부일처제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창세기의 성구를 인용하시면서, 이 내용을 일부일처제의 근거로 해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창1-11장의 원초사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는 인류의 타락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4장에는 카인 살해 기사와 그 자손에 대해서 기술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라멕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분명히 기술되어 있습니다(창4:19). 또한 6장에서는 “네피림 신화”라는 기묘한 기사가 등장합니다. 이 기사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권력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사람들이 낳은 딸들을 마음대로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 이야기에 관한 해석은 성서학자들에게 마치 무거운 십자가와 같은 과제이며, 마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의 문학적 구성이 “홍수설화의 서곡”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홍수의 원인은 이 권력자들에 의한 여성의 권리침해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노아의 홍수설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몇 명의 부인을 가졌습니까? 한 사람입니다. 또한, 창7:13절에는 “홍수가 시작되던 날, 노아는 아내와 셈, 함, 야벳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함께 배에 들어갔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역에는 여기서 등장하는 세 사람들의 명확한 신분이 불투명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노아의 가족들은 일부일처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시대가 변하고, 성 윤리가 급속히 변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하더라도, 일부일처제의 이 성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세 율법에는 이 일부일처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1-11장의 원초사를 기술했던 기자는 분명한 어조로 이 일부일처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서해석은 어떤 부분만을 부각시켜서 확대 해석할 것 이 아니라, 전체적이며, 입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약성서의 「간음죄」와 그 배경”에 대한 강연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응답
왕대일 교수 : 강의의 내용에서 일부일처제의 문제, 간음의 문제, 매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불분명한 점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인들의 결혼제도에 대해 고찰할 때, 딸이 아버지에 의해 결혼허락을 받은 후, sexual-intercourse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으나 (저는 이를 <marriage-protocol>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절차를 어기거나, 벗어나거나, 파기하게 될 경우의 온갖 성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성서 텍스트에서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러한 케이스라 하더라도, 결혼한 후의 유부남과 유부녀의 경우에도 남자와 여자, 부인과 아내의 관계에서 정상적인sexual-intercourse를 벗어나게 될 경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쯔키모토 교수님께서 그 성서본문으로 제시하신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 등에서 등장하는 매춘, 매음, 간음과 관계되는 대상이 되는 남자, 여자의 경우를 보게되면은 단순히 처녀가 아닌 여자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들이 아버지의 부인과의 성행위, 며느리와의 성행위, 숙모와의 성행위 등의 다양한 경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 가족의 울타리에서 살고 있는 한 남자가 그 규정인 “marriage-protocol”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 죽음에 이르는 죄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오늘 강연 내용에서 명확히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고대 서아시아의 결혼문서를 보게 될 경우, 대체로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신부의 아버지와 신랑의 아버지가 동의해서 성립되는 계약관계인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혹은 지역에 따른 여러 가지 variation(변수)이 존재하겠지만, 대체로는 장가드는 남자 쪽에서 30세겔에서 50세겔, 많게는 60세겔에서 70세겔의 은을 지불하게 됩니다. 즉 아내는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와 다른 점은 그 계약내용에 따라 차이는 존재합니다만, 우선 신부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오는 재산(지참금)이 있기 때문에, 신부는 자기 재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이 문서화한 것을 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marriage-protocol”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것이 결혼관계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규정을 파기한 가족내의 성관계는 사회적 일탈행위로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형제 자매간의 근친상간의 문제, 배다른 형제간의 성 관계 문제, 새어머니, 새 아버지와의 성 관계 등에 대해서 성서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의 문제, 동물과의 관계를 갖는 수간의 문제 등의 성의 문제를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입장에는 아직 연구범위가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고대 서남 아시아 문화권 전반에서 볼 때, 젊은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아버지의 지배하에 있었고, 역시 가부장제적 사회 하에서 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의 의향에 의해 결혼이 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남성 역시 아버지와의 협상을 통해서 결혼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2장24절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표현을 주목하여 본다면, 거기에는 창세기 기자의 강력한 신학적 주장이 깔려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배문화의 가치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창세기 기자의 분명한 신학적 자의식의 운동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1 : 창세기 1장의 내용만을 보게될 때는,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를 기본적인 입장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범죄하게 되는데도 철저하게 심판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형이 죽게되면 동생이 그의 형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들을 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왕들이나 귀족들이 많은 처나 처첩을 두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거나 심판을 내리시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구약성서에서는 일부일처제만을 고집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 구약 성서학적으로 볼 때, 지금의 질문은 역전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원초사(창1-11장)의 이야기는 솔로몬왕을 중심으로 한 왕조와 그 지배 권력체제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쓰여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예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 중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현명하게)되어(창3:5)”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현명(지혜롭게)하게 된다”라는 시대적 주장이 가장 주장되고, 찬미되고, 주목받았던 시대는 솔로몬 통치기였습니다. “영원하게 산다”라는 문제가 가장 주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구약 성서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산다” 라는 것이 주요 관심사로 등장한 시대는 역시 다윗-솔로몬 시대부터였습니다. 즉 왕에 대해서 (영원히) “만수무강 하십시요”라는 인사말이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창세기3장1절에는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도다”라는 표현이 있으며, 1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지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절과 14절은 히브리 원전에서는 동일한 문체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혜롭고, 간교한 뱀은 14절에서 모든 육축과 짐승들 가운데가장 저주를 받게 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1절과 14절을 관련시켜 볼 때, “현명하다는 것(혹은 간교하다는 것)”은 가장 저주받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볼 때, 구약성서 속에서 가장 현명한 왕으로 등장하는 임금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솔로몬 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권력자의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며, 자기 마음대로 여인을 다루는 국가 권력자의 오만한 자세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러한 비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으며, 바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해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에덴 동산의 입구는 동쪽 방향에 있음을 성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신전의 문은 동쪽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또한 신전 문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케루빔이 조각되었습니다. 에덴의 동쪽에 세워진 케루빔이 신전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생명나무가 에덴동산에 있었다. 고대 서아시아의 미술사를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대 서아시아에서 표현되는 생명나무는 사과나무가 아니라, “대추야자나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솔로몬 신전건립 기사가 등장하는 열왕기서를 볼 때, 역시 거기에는 “대추야자나무”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라고 불리우는 존재는 역시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왕의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시편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앞서서 질문하신 분의 질문내용으로 돌아간다면, 다윗 시대 혹은 솔로몬 시대 등의 왕조사를 고찰할 때, 권력자들이 성의 문제를 자기 멋대로 행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성서기자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원초사 속의 에덴동산 이야기의 중심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유명한 “밧세바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이 잔인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볼 때, 왜 이러한 기사가 성서 속에 기록되었습니까? 누군가가 그 시대를 보고라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게 나올 수 없지만, 저 이상화된 다윗상과 그의 이야기 안에서 굉장한 실패가 있었으며, 그의 비인간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는 성서기사의 내용이 존재하기에, 바로 이 점이 저는 성서의 멋진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연내용에서 제가 일부일처제의 입장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내면의 감정 세계에서는 다윗과 같은 감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가 우리의 내면을 밝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은 “다윗 왕위계승사”의 발단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계승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전의 다윗에게는 왕위계승을 둘러싼 몇 명의 후계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후계자로 지목된 인물은 암논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헤브론 시대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이복 자매인 다말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녀를 자기 소유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책략을 짜서 꽤병을 부렸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다말은 그의 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둘 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논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게 됩니다. 다말은 이 때까지 그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녀의 간청을 듣지 않고 힘으로 그녀를 차지하게 됩니다. 삼하13장15절에는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열애했던 다말을 육체적으로 정복한 암논은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이 깊은 사랑의 감정에서 격렬한 미움과 증오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내용을 보면, 다말은 오히려 암논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는 상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사는 인간의 마음의 무늬(모양)을 탁월하게 묘사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서가 그것이 쓰여졌던 시대의 문화적 제약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현대인에게 절대적인 모델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성서의 위대성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을 미화하거나 왜곡하지 않으며,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김재은 교수 : 우리가 서남 아시아의 문화권에서 형성된 우르남무 법전을 잘 살펴보게 되면, 과부문제, 특히 과부의 성적 욕구의 문제에 대해서 너그럽지는 않았겠는가?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과부의 상부상조 문제도 등장하는데, 구약성서 법전의 인도주의적 법 정신에서도 가부장적인 사회제도의 벽을 넘어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부장 문화권 속에서도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라든가, 다말과 유다와의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과 바세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성서 기사를 볼 때는, 이 가부장 문화권 아래에서 여성으로서 과부가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행위 등을 법률적으로 잘 보호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변 : 구약성서에서는 과부의 문제를 대단히 주목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고아의 문제를 사회문제화 하여, 이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호규정은 모세 율법에서나, 이사야서 등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무라비 법전 서문에도 이러한 고아와 과부라는 사회적 약자를 법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서아시아의 법문화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과부의 사회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대단히 혹독한 사회적 조건에 놓여 있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한 우르남무 법전 11조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계약서 없이” 과부를 그의 품에 품는다면, (헤어질 때) 은을 지불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1조의 법문의 중요 법 구문은 <계약서 없이>라는 표현인데, 그 법률 내용이 과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의 결혼문서에는 여전히 인권보호의 진전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고대 서아시아의 결혼문서 중, 과부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확실히 가진 문서로 구약 성서에 등장하고 있는 유산상속에 관한 문서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부장제도하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신의 아내에게 주어라 라는 내용이 의외로 많이 등장합니다. 또한 유언 내용에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남겨진 아내를 죽을 때까지 잘 보살펴야 한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남겨진 어머니를 모시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권을 자식에게서 박탈합니다. 이처럼 메소포타미아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였다고 하지만, 결혼 후의 여성의 사회적 권리는 적지 않게 보호되었으며, 여성이 어느 정도는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제1회 감신대 성서학 연구소 “구약 성서와 性”의 공개 신학강좌
(1999년 3월 15일)
2) “간음”죄에 대해서
“간음하다” = nāap/ niēp, 주어는 남성이 많다. (70인역: moicheúô)
“간음하지 말라”(lō tināp) (출20:14; 신5:18)
“너의 동포의 아내에게 <子種의 요>를 허락하다” → 부정(不淨)(레18:20), 겔18:6.11.15; 23:17; 33:26.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 양자 사형(레20:10): LH§129; HL§197; MALA§13ff.
“어떤 남자가 유부녀(beulat baal)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 양자 사형(신22:22): LH§129; HL§197; MALA§13ff.
“어떤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 동침하면” → 합의는 양자, 강제는 남자를 사형(신22:23,25): LU§6f.;LE§26.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 동침하면” → 아내로 맞이한다(출22:15; 신22:28,29): SLE§7; LH§130.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šiphāh)과 동침하면” → 보상(레19:20,22): LU§9.; LE§26.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고 남편이 의심할 경우 → 저주의 쓴 물(민5:12-31): LH§131f.;MALA§17.
3) LU: 우르 남무 법전(기원전 2100년경)
§ 6 만일 처녀인 젊은 남성의 아내에게 어떤 사람이 폭행을 가해, 그 처녀성을 탈취한다면,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진다.
§ 7 만일 처녀인 젊은 남성의 아내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품에 안긴다면, 이 여자는 사형에 처해지며, 그 사람은 (형을) 면제받는다.
§ 8 만일 처녀인 어떤 사람의 여자노예에게 (다른)사람이 폭행을 가해, 그녀의 처녀성을 탈취한다면, 그는 은 5세겔을 지불해야 한다.
§ 9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본부인(正妻, nita. dam)과 이혼한다면, 그는 은 60세겔을 지불해야 한다.
§10 만일 그가 과부(와 장가를 들었는데, 그녀)와 이혼한다면, 그는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한다.
§11 만일 어떤 사람이 계약서 없이 과부를 그의 품에 품는다면, (헤어질 때) 은은 지불하지 않아도 좋다.
4) LL: 리피트 이쉬타르 (Lipit-Ishtar)법전 (기원전 1930년 경)
§28 만일 어떤 사람의 正妻(nita.dam)가 시력(?/매력?)을 잃든지 신체마비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녀를 집에서 쫓아내서는 않된다. 그가 건강한 (다른)아내를 맞아들인다(하더라도), 후처와 그의 정처를 받들어야 한다.
§31 만일 아내를 맞이한(du₁₂) 젊은 남성이 거리의 창부(kar.kid)와 장가들었는데 (여₁₂), 재판관들이 그에게 그 창부의 집에 되풀이 해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후에, 정처와 이혼하고, 이혼 위자료(문자적으로는 <은>)를 주었다하더라도, 그가 창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du₁₂.du₁₂).
5) SEL: 수메르어 법규연습장(기원전 1800년 경)
§ 7 만일 그가 시정 사람의 딸을 범하여,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확인하고, 그가 “그녀에게 장가들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서 준다.
6) LE: 에슈눈나(Eshnunna)법전(주전1770년경)
§26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딸에게 결혼비용을 가져다주면서, 다른 사람이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묻지 않고, 그녀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녀의 처녀성을 빼앗었다면, 생명과 관계하는 소송사건(dîn napištim)이므로, 그는 사형에 처해져야한다.
§27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딸을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묻지 않고 혼인하여,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축의도 계약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그의 집에서 1년간 산다하더라도, 그녀는 아내가 아니다.
§28 만일 (어떤 사람이〔다른〕사람의 딸에게 결혼비용을 가져다주면서,)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계약과 축의를 행하여, 그녀에게 장가든다면, 그녀는 아내가 된다. 그녀가 (다른) 사람의 품에 있는 곳을 발각된 날에는 그녀는 사형에 처해져서 살 (수)없다.
7) LH: 함무라비 법전(주전 1750년 경)
§128 어떤 사람이 아내를 삼는다하더라도, 계약을 주고받지 않으면, 그 부인은 아내가 아니다.
§129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잠자고 있는 곳을 발각하였다면, 그들 (두 사람)을 묶어서, 물 속에 던져버려야 한다. 일 그 아내의 남편이 아내를 살려내고자 한다면, 왕은 자신의 종(=「다른 남성」)을 살려야 한다.
§130 만일 어떤 사람이 아직 남자를 모르고, 아버지의 집에 살고있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눌러서, 그의 품에 자고있는 곳을 발각하였다면, 이 사람은 죽게되고, 그 부인은 (형을) 면한다.
§131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를 그 남편이 질책하더라도, 다른 남성과 자고있는 곳을 발각해내지 못한 이상, 그녀는 신에게 맹세하고 (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132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의 일로 인해 지탄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남성과 자고있는 곳을 발각해내지 못하였다면, 그녀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강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일종의 神明裁判).
§133a 만일 어떤 사람이 포로로 잡혔다하더라도, 집에 먹을 것이 (충분하게) 없다면, 그의 내는 그녀의 (남편이 잡혀있는 동안에), 스스로(의 한 사람) 몸을 보전하여,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133b 만일 그 부인이 스스로(의 한 사람) 몸을 보전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면, 그 부인(의 죄)를 확인한 뒤에, 그녀를 물에 던져버려야 한다.
§134 만일 어떤 사람이 포로로 잡혔다하더라도, 집에 먹을 것이 (충분하게) 없다면, 그의 아내는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 있으며,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153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의 깊은 관계) 때문에 자기 남편을 살해하게 하였다면, 이 부인은 나무 기둥에 매달아야 한다.
8) HL: 힛타이트 법(주전 2000년 중엽/후반)
§197 만일 어떤 사람이 부인을 산에서 잡아서 (범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이다. 만일 그녀의 집에서 그가 부인을 잡아서 (범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그 부인의 죄이며, 그 부인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만일 부인의 남편이 (성적) 행위 중에 그들(두 사람)을 잡았다면, 그들을 살해하였다 하더라도,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198 만일 그가 그들을 궁전 문으로 연행해서, (내 아내는 사형에 처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면, 그는 아내를 살릴 수는 있으나, 애인도 살려야 하며, 그의 머리를 옷으로 덮지 않으면 안된다 (의미내용불명). 만일 그가 “양자를 처형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차를 굴려야 한다(의미내용불명). 왕은 그들을 살해해도 좋다. 살려두어도 좋다.
9) MALA: 中期 앗시리아법A(주전 11세기 전반)
§13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자기 집을 나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그녀가 남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그가 그녀와 동침하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그 아내는 살해되어야 한다.
§14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와 (다른) 사람이, 그녀가 남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여관 혹은 광장에서 동침하였다면, (남편인) 사람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처분에 따라서, 이 동침한 남자를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그녀가 남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동침한 남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남편인) 사람은 그의 아내를 조사한 후에, 그의 생각대로 그녀를 처분해도 좋다.
§15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의 집에서 다른 남자를 붙잡으면, 이를 조사하고 확인된 후라면, 그들을 죽여도 좋다. 그 자신의 죄는 없다. 만일 그가 두 사람을 잡아서, 왕 혹은 재판관에게로 연행한다면, 그들은 이를 조사하고, 확인한 후에, 만일 이 아내의 남편이 그의 아내를 죽이고자 한다면, 상대의 남자를 함께 죽여도 좋다. 만일 아내의 코를 자르고자 한다면, 그 상대의 남자를 거세해서 얼굴 전체에 상처를 입혀야 한다. 만일 그의 아내를 용서한다면, 그 상대의 남자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16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와 동침하였다 해도, 그것이 그녀로부터의 유혹이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남편인 사람은 아내를 생각대로 벌해도 좋다.
만일 그가 그녀를 우격다짐으로 동침하였다면, 사람들은 조사하고, 확인한 후에 그의 죄는 그 남자의 아내의 죄와 동일하다.
§17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아내는〔다른 남자와〕언제나 동침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증인이 없다면, 그들은 동의한 후에 강으로 간다. (일종의 神明裁判)
10) 창부 = zōnāh(<zānāh「매춘하다」, 주어는 기본적으로 여성. 70인역: pornéô),「창부가 .....와 정을 통하는 행위」=zēnûnîm, zenût, taznût(Ez) (tlsrhdehddur 음행 / 간음), 아내가 비처녀=「매춘 행위」(신공동역 : 간음) →死罪(신22:20-21),「창부」와 정을 나누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율법은 없다. Cf. LL§30, 그러나 딸을 「창부」로 만드는 행위(레19:29)와 「성창(聖娼)」으로 만드는 행위(신23:18)는 금지. 「창부」가 된 사제의 딸은 분형(焚刑)(레21:9).「창부」와 정을 나누는 행위와 간음 행위는 사회적으로 구별된다(잠6:24-35),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이스라엘 관계에 유비적으로 사용되면서, 同義的으로 됨(렘5:7-8, 호4:13-14, 외).
11) T. Binger, Asherah, 『야훼는 간음하지 않았는가?』, JSOTS, 232, 1997
12) ‘... h ...says: say to yhl and to yw'šh and <to NN>: I bless you by the Yahweh of Samaria and by his Asherah: JSOTsupp.232, 1997, p.102.
13) 'mr. 'mryw.'mr. l'dny. h... brktk. lyhwh. tmn. wl’ šrth. ybrk. wyšmrk. wyhy. 'm. 'dny.: 'mryw says: say to my lord... I bless you by Yahweh of Teman, and by his Asherah, may he bless you and keep you and be with (you), my lord. : JSOTsupp.232, 1997,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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