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도움<이유림 집사님>
<그룹홈 설치요건>
그룹홈이란, 사회복지계에서 통용되는 소규모 시설을 의미하며 학계에서는 12인 이내 보호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제도적으로는 공동생활가정, 10인 미만, 10~30인 미만의 시설이 있다. (10~30인 미만 시설의 경우, 12인 이상의 아동을 보호하므로 비교에서 제외)
1.그룹홈의 종류와 기본 요건
|
공동생활가정(사업) |
공동생활가정(시설) |
10인 미만 아동복지시설 |
시설기준 |
전용면적18평 이상 |
전용면적 18평이상 |
1인당 거실면적 2.5m² |
변기수 |
1개 |
1개 |
5인당 1개 이상 |
종사자 배치기준 |
생활복지사 |
보육사 |
보육사 |
건축물의 용도 |
일반주택 |
일반주택 |
교육연구복지시설 |
생활인원 |
7인 미만 |
8인 미만 |
10인 미만 |
(※공동생활가정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고, 공동생활가정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종류중의 하나임)
2.종사자 자격 요건
1)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기 있는 자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보육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3)생활복지사 또는 상담지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3.정부지원
-꼭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여도 가능하지만,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예산은
중앙정부가 40%, 지방정부가 60% 부담하게 되어있어, 자자체에서는 안정적인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선택하려하다보니 개인운영시설이 지원받기 어려움
-지원 내용은,
1인 인건비:16,142천원/인,년(2006년)
운영비:202,000/세대,월(2006년)
4.건축물 용도
-아동복지법에 주거용도라고 나와 있긴 하나 관련법인 건축법에선 일반 사회복지시설로 적용하다보니 용도가 문화, 교육, 복지여야 한다는 일선 담당 공무원과 마찰이 예상됨
-작년 아동복지사업안내지침서에 공동생활가정은 운영취지에 맞게 일반주거용 용도이면 된다고 했지만 일선 공무원들 입장에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보니 용도변경을 해야
신고할 수 있다고 해 문제가 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해 도배지나 커튼이 방염 처리된 것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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