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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의 변 <이수영 목사, 사학법을 반대하며>...퍼옴

우순(愚巡) 2007. 1. 10. 09:47

삭발의 변
"어떤 고통을 무릅쓰더라도 지켜야하기에"

개정사학법 재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목사와 장로, 그리고 타 교단의 지도자들까지 삭발에 참여했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토록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삭발한 일이 없으리라 본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삭발은 흔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수염을 잘리는 것 조차도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크나큰 수치였다(삼하 10:1~5)

우리나라에서고 삭발에 대한 인식은 비슷했다. 조선 말기에 단발령이 내렸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상투를 자르는 대신 죽음을 택한 일이 있다. 이렇게 죽기만큼이나 수치스런 삭발을 수 십 명의 목회자들이 결행한 것은 그만큼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은 중요한 일이고 신앙의 자유, 선교의 자유, 교육의 자유를 수호하는 일과 직결된 사안이며 교회가 그 어떤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지켜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총회는 현 정부와 여당이 사학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부터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과, 만일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반대 투쟁과 불복종운동에 나설 것은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가 확고하고 단호할 뿐 아니라 이제는 실제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었음을 보여준 것이 총회장의 삭발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제 목사, 장로, 평신도 할 것 없이 다 이에 호응하여야 한다. 그래서 결집된 우리의 의지를 정부와 여당 뿐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과 온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것은 결코 구경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삭발에 동참한 이들이 무슨 시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목사가 삭발하고 교인들 앞에 서는 일이 얼마나 쑥스럽고 피차 괴로운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권리를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지켜야겠다는 절박한 책임의식의 발로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어용 언론과 방송 매체들을 동원해 국민에게 사학들을 비리 집단으로 인식시키고 개정 사학법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피상적이고 막연한 생각을 갖게 했지만, 이 법은 기독교 학교들로 하여금 건학이념에 따라 신앙교육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사악한 의도를 감추고 있다. 언제든지 불순한 세력들이 쉽게 학교를 탈취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법이다. 기독교 학교마저도 반국가적이고 심히 좌편향된 이념 교육장으로 만들려는 흉계가 깔려 있는 것이다.

기독교 학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교회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법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교육의 자율권을 훼손하며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나라의 안보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래서 교회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교육계 지도자들이 몸을 던져 막으려는 것이다. 한국 개신교 교인의 94%을 포용하는 22개 교단장 중 한 교단만 빼고 21개 교단의 교단장들이 한 목소리로 사학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 정권과 여당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 역사상 교회의 이토록 결집된 목소리를 그렇게 외면하고 무시한 정권과 여당이 없었다. 그들이 얼마나 반기독교 정권이며 독하고 완악하며 어리석은 집단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총회장을 비롯한 몇몇 목회자들의 삭발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총회 총대 전원과 모든 목회자들의 삭발로 사악한 법과 사악한 권력에 대한 교회의 비폭력 저항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교회로 하여금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그들이 정치적 말로가 어떠할지는 명약관화하다.

개정된 사학법은 머지않은 장래에 폐기 혹은 재개정될 것음은 물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수치스런 악법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며, 그 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데 손을 들었던 국회의원들은 빨리 손을 바꿔들지 않는 한 의정사의 가장 부끄러운 정치인들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가 하루 속히 개정 사학법을 폐기하거나 거기서 개방형 이사제 등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재개정을 하도록 교회는 끝까지 결연히 싸워야 한다.

이수영 목사